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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싱글, 뮤비 제작기(기분좋은날)

(제작기 번외) 음원 발매 후 저작권, 실연권 등록하기

by 검도하는 음악인 201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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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3-0210)입니다.

오늘은 전에 쓰겠다고 했던 저작권과 실연권 등록 번외편입니다~^^

원래 이 주제로 글을 쓰려고 했으나, 직접 저작권과 실연권을 등록하면서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분 좋은 날'앨범을 내 등록했던 절차대로 설명드리면 되겠다 싶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 음원, 실연권 등 뮤지션의 실제 수입에 관해서(1) 저작권료 편

네~ 안녕하세요~? '주영(3-0210)'입니다~ 한동안 좀 바빠서 글쓰기가 힘들었습니다~^^ ​ 이번에는 굉장히 신선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하는데요, 유튜브에 올릴만한 것 같지는 않아서 블로그에만 쓰려고 합니다~ㅎ..

jooyoung3-0210.tistory.com

 

저작권은 지난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바와 같이(위에 링크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작권 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협회 가입은 제가 가입한지 오래되어;;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들어가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이 되었고, 저작물을(앨범, OST등등) 발표하였다면 저작권등록을 해야겠죠?(정확히 말하면, 저작권 신탁입니다. 사실상 개인이 방송을 모니터링해서 저작권을 받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음악BGM 큐시트를 저작권협회에다가 제출하기 때문에 가입은 거진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죠~

저작권등록은 '신탁자회원' -> '저작물등록' 항목에 가시면 바로 인터넷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항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 전 준비해야 할 파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사 (txt 혹은 doc 혹은 hwp) 파일

2. 음원 (mp3 혹은 mp4 혹은 wma) 파일

3. 캡쳐 (jpg 혹은 gif 혹은 png 혹은 bmp 혹은 pdf) 파일

요 3가지 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사와 음원은 바로 준비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캡쳐파일이 뭔가 싶으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캡쳐파일은 이런 파일을 얘기합니다.

발매일, 발매사, 기획사, 장르 등이 모두 적혀있고, 발매정보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파일입니다. 꼭 멜론이 아니어도 좋고, 네이버, 벅스 등등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파일들과 정보를 기입한 후에 저작권 등록 페이지의 맨 아래 '등록'이란 버튼을 누르면

'등록진행내역'쪽에 '인증필요 저작물'란에 등록한 저작물이 뜨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저작물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저기 휴대전화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본인이 쓴 내용이 맞음을 확인해주면,

아래에 인증완료 저작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방금 인증완료한 저작물은 '접수대기'로 뜨는데, 보통 2~3일 내에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어 '처리완료'로 저작물이 최종적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연권 등록인데요, 세션맨 분들이나 가수분들은 무조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쓴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연료를 배분해주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이것도 가입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분배공고 2019년 3/4분기 신탁사용료 분배공고

www.fkmp.kr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입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가 입회신청을 했을 때에는 이전에 발매한 작품도 같이 실연정보등록 신청을 하면서 입회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내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실연권 신청도 몇가지 준비파일들이 있어야합니다.

위 사진처럼 '회원전용'->'등록작품조회' 란에 들어가셔서 '여기' 란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미등록앨범 실연정보신청에 가셔서 양식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하고서 모든 자료를 작성한 후에 실연정보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앨범 녹음의 과정을 저처럼 혼자서 녹음하고 혼자서 만들었다!고 하면, 실연사실 확인서 제출 불가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정보관장의 자료실에 있는데 너무 꽁꽁 숨겨져 있어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파일 남겨드립니다.(2011년도부터 파일양식이 변함이 없으니 왠만하면 안심하시고 쓰셔도 괜찮을거에요^^)

실연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사유서.zip
0.02MB
실연사실확인서 서류모음.zip
0.16MB

 

(실연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들은 저 서류모음안에 모두 있으니 요걸로 받아가셔도 무방합니다)

 

두번째 유의할 점은 자신이 실연한 정보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처음 연합회에 입회할 때에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해서 세금을 뗀 다음에 실연료를 정산받는 시스템이라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유의점들을 고려해서

미등록 앨범 등록의 공란들을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파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앨범커버사진

2. 위의 실연정보 서류들

3. 저작권등록할때와 같은 캡쳐파일

 

여기서는 3번이 매우매우 중요한데요, 앨범 크레딧란에

이런식으로 누가 불렀고, 기타는 누가쳤고, 피아노는 누가했고 등등 모두 확인이 가능해야 실연정보확인 절차가 늦어지거나 실연사실확인서등의 서류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것만 유의해서 공란들을 모두 채워주시면

아래칸에 접수대기로 뜨게됩니다.

이후에 2~3일 정도 뒤면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서야 뭔가 밀린 숙제를 마친 기분이듭니다~^^

글 하나하나 쓸 때마다 30분에서 한시간씩 들어가서 너무나 귀찮기도 하지만, 다 쓰고나면 조금 뿌듯하기도 합니다.(사실 블로그 통계에서 조회수보는 것도 또 하나의 낙이죠..ㅎㅎ)

 

그리고 안타까운건 소재가 또 떨어졌네요..ㅜㅠ

언젠가 또 블로그 글 장편 프로젝트를 기획할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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